정관
한국통합예술심리상담학회 회칙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 이 학회는 통합예술심리상담 및 통합예술심리치료에 관한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 이 학회는 한국통합예술심리상담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라 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제4조(사업) 학회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 노인•성인•아동•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증진을 위한 조사‧연구활동
2. 노인•성인•아동•청소년심리상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보급
3. 노인•성인•아동•청소년심리상담 관련 학술대회 개최 및 학회지 발간
4. 통합예술심리상담사 등 자격제도 시행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연수과정 개설・운영
5. 노인•성인•아동•청소년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6. 노인•성인•아동•청소년심리상담 관련 단체 및 학술단체와 교류・협력
7. 기타 이사회에서 선정한 노인•성인•아동•청소년심리상담 관련 연구•개발사업
제2장 회 원
제5조(회원의 종별)
① 학회의 회원(이하 “회원”이라 한다)은 정회원,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.
② 회원은 학회의 취지를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1. 대학원에서 예술심리학, 미술심리학, 청소년학, 심리학, 교육학, 아동학, 교정학, 가정학, 사회복지학, 법학, 의학, 보건학 및
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
2. 상담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
3. 기타 학회 이사회에서 정회원의 인증을 받은 자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1. 대학원에서 예술심리학, 미술심리학, 청소년학, 심리학, 교육학, 아동학, 교정학, 가정학, 사회복지학, 법학, 의학, 보건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 학위 과정을 이수 중인 자
2. 대학에서 예술심리학, 미술심리학, 청소년학, 심리학, 교육학, 아동학, 교정학, 가정학, 사회복지학, 법학, 의학, 보건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자
3. 전문대학에서 예술심리학, 미술심리학, 청소년학, 심리학, 교육학, 아동학, 교정학, 가정학, 사회복지학, 법학,
의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청소년‧아동‧교정‧가정 관련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
4.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예술심리학, 미술심리학, 청소년‧아동‧교정‧가족 관련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
5. 기타 학회 이사회에서 준회원으로 인증을 받은 자
⑤ 단체회원은 아동‧청소년 및 심리상담과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•단체로써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‧단체로 한다.
제6조(회비의 납입)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.
제7조(회원의 자격상실)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1. 본인이 사퇴한 때
2. 권리•의무에 현저한 태만으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 한 때
제3장 임 원
제8조(임원) 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: 1인
2. 부회장 : 10인 이내
3. 이사 : 25인 이내
4. 감사 : 2인
제9조(임원의 선임)
① 회장, 부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이사는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.
제10조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제11조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의 중요 회무를 심의•의결한다.
④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제12조(임원의 사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위에서 해임된다.
1.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
2. 본인이 사퇴한 때
3. 임기가 만료되거나 연임되지 아니한 때
제13조(고문)
① 학회에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고문회를 둔다.
② 고문회는 전임회장으로 구성한다.
제14조(간사)
① 학회에 간사를 둔다.
②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
제4장 회 의
제15조(총회)
①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개최한다.
③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정회원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그 소집을 요구할 때
3. 감사가 직무상 필요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④ 총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제16조(이사회)
① 학회에 이사회를 둔다.
② 이사회는 회장•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제17조(의사록)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•날인하여야 한다.
제18조(의결)
①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②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•심의•의결
2. 회칙의 개정
3. 이 회칙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4. 기타 회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19조(상임이사회)
①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무•연구•출판•재무•홍보•법제의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②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③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
④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.
⑥ 회장은 특히 필요한때에는 이사회의 권한의 일부를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.
⑦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제5장 재 정
제21조(재정)
① 학회의 재정은 회비, 기부금, 각급 기관‧단체 등의 학회운영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②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③ 회장은 정기총회에 결산내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6장 회칙 개정 제22조(회칙개정) 이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부 칙
이 회칙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