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통규정
학술활동 관련 규정
- 1) 타 학회에서의 학술활동은 심사를 거쳐 일부분 인정
- 2) 본 학회지 1회 논문발표는 학술활동 30시간 인정
- 3) 본 학회주관 워크숍 학술활동 20시간 인정
- 4) 타 학회지 발표논문은 심사를 거쳐 일부 인정
- 5) 학회 학술활동은 본 학회 주관 춘계, 추계학술대회, 예술심리상담연수 참가 또는 각 지부 및 연구소에서의 월례발표회, 학술대회, 워크숍, 세미나 등의 학술활동 참가를 의미 함
- 6)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본 학회 주관의 학술활동 요청 시간 본부 2회 , 연수 1회 필히 참석해야 함
임상감독비 규정
- 개인임상감독 (감독 급수별 금액 지정)
- 집단임상감독